지난 4월 마지막 주 휴일을 앞두고 때맞춰 인도에서 내한 방문한 부처의 자비와 동심 가득한 어린이날 덕분에 중간에 낀 하루만 연차 처리하면 황금연휴를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의 5월 4일은 원래 휴일이 아니지만, 업무에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전원 쉬는 날로 자체 처리한 회사가 적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신나게 6일을 보내고 돌아와 보니 올해 내내 소처럼 해내야 하는 일이 쌓여 있네요. 2020년 달력을 샅샅이 살펴봐도 명절을 제외하면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지만, 낙담은 금물!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을 잘 이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떤 꿀팁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01. 주라 주라, 쉬게 해 주라
_ 사기업의 법정 공휴일 적용
올해부터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공기업 ·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사기업 역시 법정 공휴일을 쉬는 날로 인정합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원래 민간기업 임직원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휴일은 매주 일요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5월 1일)뿐이었는데요.
이제 법적으로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까지 포함해준다고 하니 눈치 보지 않고 맘껏 재충전할 수 있는 셈입니다.
02. 빨간 날에 일할 생각은 마이소
_ 휴일근로수당 · 대체 휴일 지급
월급으로 퉁치는 휴일 근무는 가라! 앞으로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은 유급 휴일이어서 이날 근무하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일일 8시간 이내는 임금의 1.5배, 이상은 2배를 줘야 한다고요. 이 제도는 근로자 300인 기업부터 우선 시행해 규모별로 차차 바뀌어 나갈 예정인데요. 단, 형편이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또, 사업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했다는 전제하에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이땐 8시간 이상 업무를 진행해도 대체휴일은 1일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출근은 사정이 다르죠. 휴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03. 보여줄게, 달라진 연차 모습
_올해 바뀐 연차 사용법
법보다 계약서가 우선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근로 계약은 절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보다 불리하게 체결할 수 없습니다. 연차 또한 동일한데요. 동법 제60조에 의하면 명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근로자 연차 기준
1.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한 해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겐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3. 원칙에 따라 연차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다.
다만 회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할 수는 있다.
4.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한다.
즉, 근로기간 1년 미만 당시 개근한 월마다 발생한 연차 와
1년 이상일 때 연차는 별도로 계산한다.
정리하면 회사에 들어온 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사용촉진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이때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응당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취업 규칙 등으로 정하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죠.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 사용 시 대상에서 제외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연차를 써야 더욱 알찬 징검다리 연휴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찬스는 2번 남았습니다. 바로 추석과 크리스마스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30일(수)~ 10월 2일(금)입니다. 10월 3일(토)과 4일(일)이 휴일이니 앞서 9월 28일(월)과 29일(화)에 연차를 쓰면 일주일 내내 휴가라고 할 수 있죠. 이 시기를 틈타 푹 쉬거나 가족 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을 터입니다.
항상 아쉽게 휴일과 같이 오던 크리스마스가 달라졌어요! 이번 12월 25일(금)은 토요일 · 일요일과 이어져 있으니 12월 24일(목)과 12월 28일(월)을 연차로 쓰면 최장 5일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직장인이라면 그야말로 천금처럼 소중한 휴일을 미리 계획해서 행복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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