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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례와 예방법

 

내수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선량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기만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금융기관을 도용을 하는 때에는 그 쪽에서 요구를 하는 것들을 거절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사기의 형태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라고 사칭을 하는 대출사기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금리의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 나왔으므로 대환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따로 이체를 한다고 하여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연락도 오지 않게 되어 돈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을 회전 시키기 위해서 낮은 이자의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경우,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일을 도와준 것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계좌가 동결이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전화 상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보내는 돈을 받아서 지정된 계좌로 보내주게 되면 낮은 이자의 금융 상품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따로 상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먼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 이외에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한 다음에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을 한 다음에 이자가 매우 높은 방식의 상품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피해자가 낮은 금리의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 일으킨 다음에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대출사기의 방식 중에서는 취업 또는 구직에 대한 것을 미끼로 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따로 금융기관에서 그 사람의 명의로 돈을 빌린 다음에 잠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불리한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를 주는 것이다 보니까 다소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기만 행위를 하는 조직의 말에 넘어가게 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대출사기의 경우 보통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으므로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요구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그리고 보안카드 및 OTP의 번호는 절대로 모르는 상대방에게 알려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대출사기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얻어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