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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1.디딤돌 대출이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최고 2억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장기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조건 및 절차

1)생애최초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신청대상은 한번도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의 생애최초 주택구매라야 가능합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2자녀 이상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 3개월 이내로 가능

신청하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 승인하고,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실행하게 됩니다. 승인일로부터 30일이 자나면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되니 유의하세요.

 

3)금리는 연 2%~3.15%

2019년 8월 기준 대출금리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0.5%,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0.5%, 2자녀가구는 0.3%, 1자녀가구는 0.2%, 다문화나 장애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신혼가구에는 각각 0.2% 금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가구의 경우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연 1.7%~2.75% 적용됩니다. 만약 우대금리 적용 후에 금리가 연 1.2% 이하라면 연 1.2%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2019년 12월31일까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0.1%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이 85 ㎡ 이하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주거전용면적이 85 ㎡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 ㎡ 까지 가능합니다. 만30세 이상의 미혼 세대주의 경우도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전용면적이 60 ㎡ 라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한국감정원 시세정보나, KB시세를 적용하며 매매가액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이 없더라도 후취담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5) 대출한도는 LTV 70%, 최대 2.4억원

대출 한도는 최대 LTV 70%로 신혼가구는 2.2억원이며, 2자녀 이상은 2.4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세대주는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DTI, 대출구조에 따라서 LTV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단, MCG라는 주택공사의 모기지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LTV한도까지 모두 대출이 가능합니다.

 

6)취급금융기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 이 있습니다. 원하는 해당기관 영업점을 통해서 대출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3.문의 및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